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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최초 아파트 회계감사 외부의뢰했더니
법위반·수당부당·명세서 누락… 4억7000만원 부당
2013년 09월 09일(월) 14:46 [영천시민신문]
 

↑↑ 참여한 주민들이 감사보고를 경청하고 있다.
ⓒ 영천시민뉴스
공동주택 운영비리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야사동의 한 아파트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외부 회계법인에게 의뢰해 아파트 운영 전반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해 영천지역 공동주택 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야사동의 청구1차타운 입주자 대표회의(회장 곽인달)는 지난 5일 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주민 1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삼빛세무회계법인에 의뢰해 2010부터 3년간 아파트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감사보고에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찰대상의 200만원 이상사업을 수위계약으로 진행해 법령을 위반한 것이 23건 ▲3만원 이상 금액에 대한 간이영수증 처리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위반한 경우 ▲직원에게 부당 지급한 검침수당 ▲입찰을 피하기 위해 1개 사업을 쪼개어 발주한 사례 ▲소모품 구매에 대한 명세서 누락 ▲잡수입 부당사용 ▲관리규약에도 없는 소장과 경리 등에 지급한 보전수당 ▲관리비 과다 청구 등 10여건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보고는 또 “이 때문에 3년 동안 불법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액이 모두 4억7000여 만 원이나 부당하게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보고는 “관리비 중 수도료와 전기요금에서 과다 징수한 금액이 무려 7630만원이나 되었다. 성남시 한 아파트의 경우 불·편법을 사용한 관리소장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여된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추후 입주자 대표회의의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관리실 근무자의 신용보증보험가입의무 위반, 주44시간 근로에서 주40시간 변경에 따른 월차수당 지급 등 많은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날 감사보고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꼼꼼히 따져보면 관리비를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것 같다.”면서도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의 도덕성을 주문했다.
곽 입주자 대표회장은 “우리 아파트가 지역에서 모범적인 아파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감사보고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6월1일부로 새 임원으로 재구성되고 관리소장은 지난 9월1일부로 새로 교체 되었다.

-장지수 시민기자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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