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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노동자 '나홀로 복직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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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허락하면 된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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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4월 28일(월) 17:30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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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교통에서 해고된 한 노동자가 2년3개월 동안 어려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본지 518호 4면 보도 등)
영천시 망정동에 살고 있는 구모씨(44)는 지난 06년 2월 초 영천교통 회사에서 해고됐다.
해고 사유는 10분 지각 2번, 불친절, 안전사고 등의 이유를 달았다.
그러나 구씨의 주장은 "지각 등은 정확한 사유가 아니다. 정확한 사유는 05년 회사 내 노동조합의 22년간 잘못된 점을 모두 적어 시내버스 72대에 부착했다는 것이다"면서 "당시 뜻이 맞은 4-5명의 동료와 함께(동지회 결성) 행동했는데, 동료들은 회유 등으로 모임을 떠났으며 혼자만 어려운 고충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노동조합의 잘못된 점은 "22년간 운영하며 한 번도 서류를 공개한 적이 없다. 매년 3천만 원에 가까운 (1인 월 2만7천원, 노조원 1백 명) 조합비를 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상당하다는 것을 밝혀보자는 뜻으로 시작해, 유인물을 만들어 조합원들에 알렸는데, 돌아오는 것은 해고였다"고 설명했다.
구씨는 회사의 징계에 불복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 등에 판정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 행정법원에도 이를 제기했다.
이에 행정법원에서는 지난 1월 17일 구씨의 손을 들었다. 행정법원의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는 구씨는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다. 그동안의 임금과 일만 허락하면 된다. 간단한 일을 어렵게 하고 있으니 다른 지역 노동자들과 연계해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본인도 무척 힘들고 어렵다. 가정도 삐걱거리고 몸과 마음의 상처도 이루 말 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8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천시청, 회사 측 등이 만나 논의를 했는데, 회사측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년간 10여억 원을 지원하는 영천시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중재에 임했으면 한다.
이 내용은 본지 편집위원회 08년 1차 지면평가회의 내용 중, 소외계층 사회 약자에 대한 보도에도 지면을 배정했으면 한다는 지적에 의해 취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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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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