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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남공단 기업체 노동법위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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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28일(월) 15:32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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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남공단 입주기업들의 노동법위반 사례가 심각한 수준이다. 조사대상 각 사업장별로 평균 5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장화익)이 지난 8월 19일부터 12일 동안 대구청 관내 3개 지역(영천시 달성군 청도군)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29개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이다.
법 위반 사례를 보면 입주기업들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가장 기본적인 노동관계법 규정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하지 않은 기업이 21곳에 달했다. 또 임금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곳이 18개소이었고 12개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연1회 이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남공단 기업체의 경우 평균 5건의 노동법을 위반해 조사대상 사업장별 평균 3.8건 보다 훨씬 많았다. 대구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면서 “109개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지도하고 이번 조사에 빠진 다른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한편 영천시에는 고경·화산·북안·본촌·도남 등 5개 단지에 93개 업체가 입주해 가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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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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