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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예정자 명함 학력경력 싣는다
선거법 운용기준 변경
2013년 11월 04일(월) 11:54 [영천시민신문]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가 업무용 명암에 자신의 학력과 경력을 실을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위원회 의결을 통해 성년축하 서한문, 연하장 발송, 학력경력 게재된 명함배부 등 3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정규직학력을 게재하거나 불특정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해서는 안 된다. 이전까지는 학력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의례적으로 교부하더라도 선거운동을 위한 선전행위로 간주해 엄격히 제한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성년의 날’을 맞아 자치단체장의 직함 성명의 게재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표시할 수 있다. 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사진이 게재된 연하장을 보낼 수 있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은 바뀌지 않았다. 최근 중앙선관위의 의결로 운용기준이 바뀌었다. 법원판례 등을 감안해 운용기준이 완화됐다고 보면 된다.”면서 “운용선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통상적인 행위라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선거법위반 혐의로 영천선관위에 적발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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