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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난무 또… 주민 “강력 단속” 주문
행정경고 시정 명령도 무시
2013년 11월 18일(월) 16:34 [영천시민신문]
 

↑↑ A분양업체가 시내 전역에 도매한 현수막들.
ⓒ 영천시민뉴스
불법현수막에 대한 법과 원칙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행정부가 연일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치르고있는 와중에 경고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나 개인에게는 강력한 법과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높다.
최근들어 지역에 아파트분양이 늘면서 이와 관련해 분양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주요 네거리와 시내 일원에는 한 곳에만 수 십장의 불법현수막이 내 걸리는가 하면 최근 견본아파트를 공개한 A분양업체는 지난 10월초 부터 시내 일원에 수백장의 불법현수막을 마구 내다 걸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뜸해지던 불법현수막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고 뒤이어 조교 인근에 들어설 예정으로 있는 B분양 업체도 덩달아 불법현수막으로 거리를 도매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 뿐이 아니다. 현수막을 내다거는 방법 또한 상상을 초월한다. 가로수를 동여매는 것은 기본이고 전주와 신호등 심지어 시 소유의 도로변 지장물에까지 무분별하게 설치해 도시 전체를 어지럽히고 있다.
시는 올해 초 불법현수막(일명 게릴라현수막) 단속으로 홍역을 치르면서 특정 업체에 사상 처음으로 불법현수막에 대한 일부 과태료 부과를 했다. 그러면서 한동안 이러한 불법이 다소 줄어 드는 듯 했으나 최근들어 일부 아파트 분양업체들이 다시 불법현수막 광고에 시동을 걸고 나서자 도시미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거에 따른 행정력 낭비도 크지고 있다. 특히 불법게시는 건전하게 세금을 내고 게시대에 부착하는 광고주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세 포탈도 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도시디자인 부서는 최근 분양에 들어간 A업체에 지난 6일자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들은 “불법현수막 해도 너무한다. 형식적 솜방망이 처분은 그만하고 법과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장지수 시민기자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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