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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영천시보건소장) 안했는데 수당 줘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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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간 매월 81만8천원 지급 시의회, 시민단체 '조례맹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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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5월 13일(화) 15:2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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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보건소장에게 지급된 의료업무수당을 두고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창식 부의장은 지난달 29일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의료법 2조2항과 영천시조례는 의료행위를 하면 수당을 받게 되는 맹점이 있어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고 강조하고 "보건소장의 진료기록을 보면 지난 2년간 한건의 진료도 없이 1천9백63만2천원에 가까운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지적사항으로 그나마 2008년부터는 하루12명 정도 진료를 하여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면허만 소지한 보건소장에게 영천시가 이렇게 비싼 수당을 주고 보건소장을 의사로 두는 이유가 있느냐"며 따졌다.
시민단체에서도 진료업무를 하지 않은 보건소장에게 시청 기간제 근로자의 한 달 월급에 육박하는 금액을 진료수당으로 지급한 것은 열악한 시 재정을 낭비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시민참여연대 김영우 회장은 "시 조례에 의하면 의료행위를 해야 (수당을) 줄 수 있는데 보건업무를 한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한 건 잘못이다."면서 "시 조례가 불합리한 만큼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공무원은 "최근에는 진료를 하고 있다. 포괄적으로 보면 보건지도의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담당공무원은 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보건소장의 사무를 포괄적으로 해 두었다. (자치단체에서)의료와 보건업무에 직접 종사한다고 판단하면 수당지급이 가능하다."면서 "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영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는
지난 95년 제정돼 97년과 2003년 두 차례 개정된 '영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는 의료업무, 방범수당, 장려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에는 의료법 제2조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을 명시하고 있다.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으로 전문의 9십만9천원이하, 일반의는 월81만8천원이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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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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