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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설치업체 과태료 500만원 부과
올해 두번 째, 역대 최고액
2013년 12월 10일(화) 12:49 [영천시민신문]
 
불법현수막으로는 최고금액의 과태료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부과됐다.
시는 지난 2일 최근 아파트를 분양한 A업체에 불법현수막에 대한 최고 금액인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 지역에서 불법현수막으로는 사상 처음 모 가구업체에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이래 두 번째다.
시가 이렇게 최고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는 그동안 잠잠하던 불법현수막(일명 게릴라현수막)이 A업체로 인해 다시 불붙은 데다 법 집행에 대한 시청의 형식적 솜방망이 처분이 불법현수막 근절을 가로막고 있다며 시민들이 강한 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야사동의 한 시민은 “시청의 최고금액 과태료 처분은 당연하다. 이번 처분은 시가 불법현수막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며 이로 인해 당분간 이 같은 불법행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크게 환영했다.
A업체는 지난달 6일 무분별한 불법현수막 게시에 대하여 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최고금액인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할 계획이라는 사전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또 이 업체는 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8일에도 수 십장의 불법 현수막을 게시해 이번 최고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지역 광고업계는 이번 행정기관의 최고액 과징금부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내권게시대 부족으로 넘쳐나는 현수막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물협회 영천시지부 한 관계자는 “시청에서 최고액 과태료 부과와 법 집행이 무분별한 게릴라현수막 제동에는 일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게시대 추가설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큰 기대는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

-장지수 시민기자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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