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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마지막 심문
김씨- 징역 4년, 정씨-징역1년 6월 구형
2008년 05월 13일(화) 15:34 [영천시민신문]
 
선거법 위반 인사에 대한 마지막 심리가 열렸다.
지난달 30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 선거법위반 인사에 대한 마지막 심리에는 김모씨와 정모씨 그리고 양측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재판장은 사실조회 결과(증거물인 CCTV 분석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을 속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모씨의 변호인이 나서 결과를 설명했는데,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돈을 봉투에 넣었는데, 봉투에 넣은 부피가 5백만 원인지, 1천만 원인지 판독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들이 간단한 추가 심문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김모씨는 "모든 것은 제 잘못이다. 죄를 제가 다 지고 가겠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 하면 마음이 편하다. 그러나 정모씨 이야기는 사실대로 했으나 마음이 너무 편하지 않다. 가만히 있는 친구를 저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했다. 모든 죄를 제가 다 지고 가겠다"면서 "정모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피고 정모씨는 "선거 후보자로 나서 도와달라고 사무실을 찾아 왔다. 12월 5일 오전 10시경이다. 수표 1천만 원을 내놓으며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누구 죽이려고 하냐'며 거절했다. 수표를 바꿔달라고 해 여직원을 통해 바꿨다"면서 "1천만원을 탁자에 두고 도와달라는 부탁이 있었으나 가져가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내가 문을 열고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 다음 봉투를 들고 나갔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지방경찰청에서 왔다고 하며 집과 사무실을 수색했다. 너무 어안이 벙벙했다. 5백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1천만원이 5백만 원이 됐는지, 1천만원도 안 받았는데 5백만 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모습을 자식들에 왜 보여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정모씨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진술만으로 구속됐다. 너무한 경우다. 피고인에 오히려 인정하고 자백을 설득할 정도였다. 형사법은 무엇보다 수사기관 진술을 위주로 하나 너무 했다"면서 "받았다는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다. 객관적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판독이 어려운 것으로 나왔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피고인 심문을 모두 마치고 검사 구형이 있었다. 검사는 김모씨에게 전과 같이 징역 4년, 정모씨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5백만 원을 구형했다.
판사 선고는 5월 14일 오전 9시40분에 한다.
한편, 두 사람에 대한 발단은, 지난해 12월 영천시장 재선거 당시 김모 후보자가 12월 5일 정모씨 사무실에 찾아가 선거운동 명목으로 5백만 원을 전달했다고 수사에서 진술, 그러나 당사자인 정모씨는 "전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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