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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교체비용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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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요구에 주민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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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16일(월) 14:48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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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고면에 사는 김모(86)할아버지는 얼마 전 LPG를 구입하면서 가스용기 값도 함께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고 황당했다. 결국 LPG값 4만5000원에다 가스통 값으로 6만5000원을 포함시켜 총11만원을 지불했다.
지역 곳곳에서 가스용기 교체비용을 두고 판매업자와 소비자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및 사업법에는 용기공급은 공급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용기교체비용을 전가시키면 안전공급계약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판매업체에서는 용기가격으로 7만4800원을 보증금 형식으로 요구하는데 상황에 따라 안 받기도 하고 깎아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 여기에다 용기 값을 받고 난 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소비자가 누구냐에 따라 용기가격이 들쭉날쭉해 형평성문제가 불거지기도 한다.
이들 판매업자들은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난 뒤 LPG용기가 필요 없게 된 소비자가 그 용기를 다른 곳에 줘 버리는 일이 자주 생긴다. 내 소유라는 것이 보장만 된다면 용기 값을 안 받아도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항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시청 생활경제교통과 담당자는 “개인용기라고 생각하고 이사 갈 때 가져간다.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분실이 되니까 추가로 구입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사용연한이 26년이다. 전국적으로 올해 초에 폐기용기가 많이 발생해 용기부족현상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보증금 요구와 관련해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2년 동안 공급받은 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 계약자 간의 거래는 사적인 영역이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관내 가스공급업체는 33곳에 이른다.
-장칠원 기자·김인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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