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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결 차일피일… 교통사고 줄줄이 발생
위험구간 사고 6~7건 발생
“빠른시일 보완” 거짓약속
2013년 12월 24일(화) 16:34 [영천시민신문]
 

↑↑ 사고의 원인이 되는 35번 국도 노귀재 입구 중앙분리대의 방현막.
ⓒ 영천시민뉴스
부산국도관리청 포항사무소가 민원을 접수받고도 뒷짐만 지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싹트고 있다. 특히 일주일이면 곧바로 해결가능하다는 업무까지도 말에만 그쳐 비난의 목소리가 점차 커져간다.
화북면 상송리 정현호(60)씨와 인근 주민들은 지난 7월 중순 본지를 통해 신설국도 개통에 따른 위험구간 사고방지시설 설치를 부산국토관리청 포항사무소에 요청했다. 이들은 2011년 년 말에 준공된 국도35호선(영천~청송) 상송삼거리구간(노귀재 터널~영천방향 내리막길)이 S자로 기형인데다 대형사고가 잦아 주민불안이 크다며 노면 미끄럼방지시설, 속도저감장치 및 무인속도카메라, 신호기입구 방현막50m제거, 교차로남단 안전휀스 설치, 도로노면개선 등 5개항의 건의를 했다.(본지 7월25일자 5면)
당시 여기에 대하여 관리청은 대부분의 사실을 시인하고 “빠른 시일 내 현장실사를 거쳐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물 보완을 하겠다.”고 답변 했었다. 특히 내리막커브길 시야를 가리는 중간분리대 방현막은 “수일 내 철거가 가능하다.”며 빠른 민원대응을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방현막 철거는 고사하고 영천경찰서와 협의사항인 속도저감장치 및 무인단속카메라설치 협조공문도 5개월이 지난 12월 17일 본지의 취재질문을 받고서야 뒤늦게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천경찰서 관련부서 한 담당은 본지와의 대화에서 “관리청의 해당 사고방지관련시설 설치협조공문이 19일 도착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해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대화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수개월 전 영천경찰서 해당 담당자와 구두 협의는 한 바 있다. 그리고 방현막 철거는 현제 시설기준에는 적합하다.”며 당시 수일 내 철거약속과는 상반된 주장으로 대변했다.
그러는 사이 지난 9월27일에는 이 구간에서 22t대형화물차량이 단독 좌전도 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이곳 교차로 모퉁이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K씨는 “겨울철 기온이 내려가면 내리막커브길이 S자로 매우 위험해진다. 지난 7월23일에는 1.4t화물트럭이 주유소마당으로 돌진해 난장판이 됐다.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리청의 빠른 대책을 요구했다. 또 주민 B씨는 “일부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는다. 올해만도 차량전복사고만도 벌써 6~7건이 넘는다. 관리청은 사고다발에 대한 주민들의 사고방지대책민원을 무시한다면 이후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산국토관리청이 져야 할 것이다.”며 경고했다.

-장지수 시민기자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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