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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알리지 않은 과태료 두고 갑론을박
체납자“결손처리 바람직” vs “체납금 납부해야” 영천시
2014년 01월 07일(화) 11:48 [영천시민신문]
 

↑↑ 8년이 지난 체납고지서(원내는 과태료부과일자).
ⓒ 영천시민뉴스
자신도 모르고 있던 과태료를 8년이 지나 체납고지서로 처음 받았다면 납부를 해야 할까?
망정동의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느닷없는 과태료 채납고지서 한 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A씨는 세금이라면 꼬박꼬박 납부해 연체 한 푼 없는 성실한 납세자다. 그런데 느닷없는 체납고지서라니 혹 행정착오가 아닐까 의심하면서 고지서를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알고 보니 8년 전 주정차위반을 한 과태료 채납고지서였다. 이와 관련해 야사동의 B씨는 7년 전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C씨는 10년이 지난 건축 관련 과태료채납 고지서를 각각 받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느닷없이 체납고지서를 받았다는 것.
시는 2012년 년 말 부터 세외수입 통합징수 팀을 신설하고 본격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에 몰두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해 년말기준 영천시의 세외수입 체납건수는 6만여 건으로 체납액은 70억 원에 달한다. 거기다가 지방세 체납액을 포함하면 약 140억 원 정도다. 자구책으로 시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 분산되어 방만하게 관리되던 과태료 체납업무를 통합징수팀이 일괄 이관 받아 처리 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징수팀은 지난해 2월부터 매2개월마다 1회씩 순차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발송을 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합징수팀은 과거 각 부처에서 방만하게 관리해 오든 과태료체납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체납자들로부터 때 아닌 민원의 몰매를 맞고 있다.
A씨를 포함한 체납자들은 “시가 고지의무를 게을리 하고 민원발생을 우려해 수년 동안 방치했다가 한꺼번에 체납고지를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며 거센 항변을 하고 있는 실정. 또 이들은 “체납행위를 한 우리도 잘못은 있다. 그러나 5년 이상 고지하지 않은 것은 해당 공무원의 귀책사유다. 이는 당연히 결손처리하고 법과 원칙대로 일관성 있는 업무에 임하라”고 성토했다. 이에 반해 자동차 관련 부서에서는 과거 체납관리의 부실을 시인하면서도 “이미 고지된 체납금은 납부를 하여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과태료의 제재는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형사소송법)나 형의 시효(형법)는 있을 수 없고 일단 한번 과태료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에서는 ‘과태료 시효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고 5년간 고지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그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권 시효소멸의 해석여부가 주목된다.

-장지수 시민기자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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