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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및 주요 직불금 통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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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직불사업이 하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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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14일(화) 09:31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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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천사무소(소장 최종수)는 201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일제갱신하고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이 하나로 통합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농가·경영체 유형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농정추진을 위해 정책 활용도가 떨어지는 10개 정보는 삭제하고 직불금 신청, 유통, 소득, 자산, 부채 등 새로운 43개 항목을 추가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일제갱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2월부터 6월 15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만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는 농가는 지금처럼 7월 말까지 경영체 등록정보만 갱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아도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주요 직불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촌지역의 경우 신청기간 동안 마을별로 찾아가 농업인의 신청서 작성을 돕고 신청을 받는 ‘방문접수 서비스’를 실시하여 농업인 편의를 도모할 계획으로 마을별 방문접수 당일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문접수 서비스 대상 마을이 아니거나 직접 제출을 원할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거주지 주소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주요 직불금 집행·관리 절차와 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화를 높일 수 있음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 및 직불금 통합신청에 이․통장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품질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사항은 농업경영체 콜센터 1644-8778을 통해서 상담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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