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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사 사유지내 소나무 이동 가능
반출허가 있으면 가능
2014년 01월 14일(화) 14:19 [영천시민신문]
 

↑↑ 지난해 12월 8일 나무를 반출하는 모습.
ⓒ 영천시민뉴스
도로공사 지역내 사유지에서 자란 소나무는 이동이 가능하다.
이는 영천시 관내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현장에서 나온 소나무가 곳곳에서 나오자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지난해 10월과 12월초 망정동 창신아파트 뒷산 소나무 캐냄 작업 현장, 신녕면 치산리 같은 고속도로 현장 등에서 소나무가 자주 이동되자 주민들이 “소나무 업자들이 도로공사를 핑계로 소나무를 팔아 먹는다”며 언론에 제보하기도 했다.(10월 본지 787호 등 보도)
이에 본사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에 문의했다.
담당부서는 “신기동 산 37-1(9공구 본선)내 소나무는 부지가 개인 사유지로 미보상 지역이다. 소나무 굴취 및 이식에 대한 행위는 사유재산에 해당되어 소유주가 영천시 산림과에 반출허가를 득하여 굴취 및 이식을 하면 가능하다. 공사현장에서는 미보상 토지(개인소유)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가 소나무 굴취 신청 시 토지소유주, 용지경계확인 및 소나무 수량을 파악하여 확인을 하고 있으며, 반출된 소나무 수량은 철저히 파악하여 추후 임목폐기물 처리 시 정산 조치할 계획이다는 것을 알린다.”면서 “본 공사 구간내 문제점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추가 문의하면 즉시 답변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공사구간내 소나무는 폐기물로 처리된다. 소나무가 이동되면 설계비용중 소나무 폐기물 처리비용에서 나간 수 만큼 철저히 계산을 하고 처리한다”면서 “이는 사유지에나 가능하지 공공용지 등의 소나무는 모두 폐기물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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