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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상주~영천> 용지보상 원활해진다
올해부터 선보상 제도 활용
2014년 01월 21일(화) 10:19 [영천시민신문]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용지보상에 선보상제도가 활용된다. 현재 전국에서 건설 중인 9개 민자고속도로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용지보상이 원활해져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고 적기 준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보상비로 2013년도 민자고속도로 용지보상비 7000억원 보다 43% 증액된 1조원을 반영하고 보상 과정에서 부족한 보상비는 선보상제도(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먼저 보상하고 원리금은 추후에 국가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상환하는 제도)를 활용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건설 중인 대다수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보상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이며 올해에만 1조7000억원이 필요하다.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영천 북안~상주 낙동 93.9km)의 경우 총사업비는 2조989억원이며 총보상비는 1957억원(올해 793억원)에 이른다. 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면 재산권행사제약에 따른 민원이 해소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송호석 사무관은 “상주~영천 구간은 2017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된다. 공사 마지막 해에도 보상은 일부 이루어진다.”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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