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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칼럼>돈벌이가 너무 적어 살기가 몹시 힘드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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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네들 다툼에 피해보는 국민만 분노
전문직 자영업자의 볼멘 목소리 멀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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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03일(월) 18:15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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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선 안에는 다양한 이념과 주장을 허용하지만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하거나 훼손과 파괴하려는 개인이나 단체에는 한 치의 양보나 관용을 베풀 일이 없지만 베품 또한 국민들도 원하지 않는다.
불법적 노조로 국민행복추구권을 어떤 이유로든지 침범해서도 안된다. 정부는 사회단체규제법(결사법)에서 단체의 활동과 목적이 헌법 형법 내외 질서에 위반될 시에는 해당 단체의 활동금지 및 강제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적용된 단체의 소유 재산까지도 압류 및 몰수조치까지 가능한 것이다.
작년 12월 한 해 끝을 통째 쥐고 국내 정서를 흔들었던 철도노조를 보면서 국민들은 많은 생각을 했다.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근로자 자신들의 고품질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권리를 말하며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해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도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작동되면 나라안에서 뭔가 국지전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과 노조와 경찰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경찰은 쫓고 노조 간부들은 끝내 경찰이 들어갈 수 없는 종교시설이나 기타 야권의 장소에 머문다.
국민들은 톤을 높인다. 왜 당신네들의 다툼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느냐고 분노한다. 또 노조의 단체행동권이 진솔한 객관성이 있다면 경찰이 간부들을 검거하려 하고 구속되는 결과가 오나 결국 그들의 단체행동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못함은 물론 국민들에게 지지만 잃는 것이다.
3월이라면 보통 1월, 2월보다 화사한 외출의 새봄으로 간주되며 대한민국의 3월은 만물이 약동하는 봄이 시작되는 희망의 시기다. 그런데 또 큰 물이 한번 지나간다는 예고가 났다. 어떻게 지나가는지 두고 보겠지만 예사롭지 않은 큰 물이다. 3월 3일날 전국 의 의사들이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가 되며 파업의 이유는 원격진로와 의료민영화의 반대라고 했다. 많이 배웠고 최고급 의료기술 자격증을 갖고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존경받는 직업인데 언제부터 힘들고 살기가 어려워 약자가 되어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려는지 의사는 전문직 자영업자로 근로자가 아님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그렇기에 의사에게 적용되는 법도 노동법이 아닌 의료법이다.
정부가 나서서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의 의사노조를 막아라 의사들이 실제 살기가 힘든 것 같다 노환규 의협회장이 말하길 전문의의 평균 연봉이 9200만원인데 노동시간과 위험비용을 감안하면 적다고 했다. 의료수가가 낮다는 푸념도 보인다.
전국의 병의원이 문을 닫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겠나. 사회적 갈등이 최상위층에서 생산된다면 이런 것이 민주주의일까. 시장경제의 논리나 원칙일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는 그냥 구호에 그친것일까.
아닐까 그렇지 금융권의 임직원들과 은행장 등이 신이 놀랄 연봉을 챙기는데 우리들 의사는 죽도록 고생하고 이게 뭐냐 일까 정부가 나서서 그들이 정말 사고치기 전에 적절히 좀 해줘요 돈벌이가 너무 적어 살기가 몹시 힘드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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