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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예비후보자홍보물 수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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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선거 1억3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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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2월 10일(월) 14:46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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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선거구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됐다.
지난달 25일 공고된 제6회 전국동시선거 선거비용제한액에 따르면 시장선거 1억3700만원, 도의원 제1선거구 4900만원, 도의원 제2선거구 5000만원, 기초의원 가-라선거구 각 4000만원, 나선거구 4100만원, 다선거구 4200만원, 비례대표 44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이날 확정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후보자 1인 기준)은 시장 4570부, 도의원 제1선거구 2270부·제2선거구 2300부, 기초의원 가 915부·나 1355부·다 1461부·라 840부이다. 선관위 측은 “예부후보자 홍보물은 세대수의 10%범위 내에서 발송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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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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