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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중립교육
김준규 영천선관위 사무국장
2014년 02월 10일(월) 14:57 [영천시민신문]
 
영천시는 지난 4일 시민회관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한 행위기준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직원정례회와 연계하여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숙지로 직무수행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를 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김준규 영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특별 초빙해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선거법 주요 개념 및 공무원 불법선거 관여 행위 등 지방자치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공직선거법에 대해 엄정확립하고 공무원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위 기준에 대한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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