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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통합지휘소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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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례통과 사고현장 신속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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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03일(월) 16:06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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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최근 경주시에서 발생한 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고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지난 18일 영천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영천시 재난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부시장이 통합지휘관을 맡아 상황전파에서 긴급복구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총괄 지휘하게 된다. 대상은 사망 3명·부상 20명 이상 재난이나 자연재해(교통사고 제외),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재난사고, 주요하천 유해물질 유출, 국가기반시설 문화재 등 화재 붕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등이다.
본부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출동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필요한 인력 장비를 즉시 파견해야한다.
시청 안전정책과는 “지금까지는 소방서에서 현장지휘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표준안을 만들어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한다.”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장이다. 부시장이 현장에 나가 소방서 경찰서 한전 등과 상호협력해서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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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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