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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칼럼>지성도 양심도 불사를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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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명 변호사 변론으론 설득력 없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빛바랜 투쟁 뿐
사법부 판결,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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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03일(월) 17:01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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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2 형사부 1심 판결문에서 이석기 의원의 행적에 대한 전 과정이 드러났다. 거대 변호인단(21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2013년 5월 모임에 대해 반전평화활동의 전개방안을 의논하기 위한 비공개 정세 강연회를 주최한 것이라 했고 무장 파괴 등의 발언은 강연을 잘못 이해한 일부 회원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변론했다.
이 의원의 최후 진술도 전쟁을 준비하자는 것이 아니고 민족공멸을 막기 위한 전쟁반대에 대하여 준비하자는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이 의원의 1심 최후 진술과 거대변호인단의 변론이 가관이라기 보다 객관성을 상실한 설득력이 좀 치졸해 보인다.
염전해 붙들려 있는 지적 수준이 미달인 현대판 노예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맞다고 할까. 서울역 노숙자들에게 변론과 최후 진술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가치가 없으니 빨리 가라고 할 것이다.
속이 뒤집히고 가증스럽다. 어떻게 이 나라의 국회법은 그러한 사람에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주며 250여가지의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혜를 줄 수 있나 실정법에 저촉되었으면 어떻게 취득했든간에 국회의원 자격을 정지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체제를 함께한 통진당의 해체도 진행이 빨라야 국민들이 마음놓고 장사하고 농사도 지을 것 아니겠나.
대통령과 사법부를 묶어 비난하는 통진당 이정희 대표의 정치철학의 핵심은 무척 이해하기 힘들다. 국민들은 충분히 통진당과 이정희 대표의 내심을 읽으며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하여 그 이유도 설득력 있게 내어 놓았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을 꼭 우리집과 우리만 몰랐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밀고 가는지 빛바랜 투쟁일 듯 싶다. 암울했던 역사 속 지난 시절 대통령이나 사법부가 설령 일시적으로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은 독재시대가 있었다 해도 오늘 그 진실이 낱낱으로 모두 밝혀지며 국가적 차원에서 당사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는 현실이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도 각각 이 의원의 1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긍정하며 시대 흐름에 떨어진 위법행위라 했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는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사법부의 판결은 법과 양심에 따라 위험도를 정량적이고 분석했을 것이다.
1심 판결이 난 이 의원과 그를 지지하는 당원들에게 묻고 싶다. 네가 신봉한 이념에 물들면 지성도 양심도 불사를 수 밖에 없는지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국가의 목표는 순수하며 목표는 철학에 의해서만 학문적으로 인정되고 실천될 수 있는 최고의 덕에 의거한 만인의 최고 행복이다고 논거했다.
그리고 플라톤 윤리학의 핵심은 ‘선의 이데아’(모양 모습 물건의 형식이나 종류)이다. 이것은 육안이 아니며 영혼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의미한다. 이성만이 느낄 수 있으며 무수히 변하는 잡다한 감각세계의 사물과는 다르다. 그래서 플라톤의 국가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을 추구하는 인간사회의 교육기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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