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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꼼수… 불법현수막 판친다
이름 홍보용 악용돼
도시미관 크게 해쳐
2014년 04월 21일(월) 15:53 [영천시민신문]
 

↑↑ 사전투표 안내를 악용한 불법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 영천시민뉴스
선거관련 불법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사전투표안내와 함께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현수막을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시내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게시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이 같은 불법현수막은 4월 11일부터 시내 곳곳에 나붙기 시작했다. 이후 여러 명의 예비후보가 불법현수막 게시에 경쟁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선거법에는 출마예정자 명의의 사전투표안내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지만 지정된 게시대를 벗어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불법이 된다. 일부 출마예정자들은 불법인줄 알면서도 가장 효과적으로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아파트단지 앞이나 사거리 주변 등에 무차별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이는 현수막설치 수수료(3000원)를 납부하고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합법적인 방법보다 불법현수막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단 선거에서 이기야 한다는 잘못된 판단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행정에서도 예비후보들의 현수막이라는 점에서 눈치를 살피며 철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시는 지난해 아파트분양 홍보용 불법 게릴라현수막이 난무하자 불법퇴치를 위해 골머리를 앓았고 사상 처음 과태료를 부과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불법현수막 근절 풍토를 만들어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초기에 근절시키지 못하면 선거가 끝날 때까지 불법현수막과의 전쟁을 치러야 할 판이다.
시민들은 “영천의 리더가 되려는 예비후보들이 법을 어겨서야 되겠느냐”면서 “법을 지키는 예비후보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목청을 높였다. 시청 도시디자인 담당은 “11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는데 (예비후보들의 불법현수막이) 계속 걸리고 있다”면서 “선관위에 협조를 요청했다. 계도하고 계속 불응하면 과태료부과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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