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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농업예산 허위문자 발송 시장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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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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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5월 26일(월) 17:19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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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예산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영천시장선거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됐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시장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상대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하에 영천시와 인근 6개 시·군의 ‘농업예산’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자의적 기준에 의해 ‘시·군 ha당 농업예산’을 비교·산출한 후 ‘영천시가 농업을 포기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4월 17일 선거구민 2만5139명에게 발송했다는 것.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흑색선전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네거티브 행위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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