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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운영비리 고소… 검찰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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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입주민대표 고소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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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02일(월) 13:53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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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운영비리 혐의와 관련 수사당국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청구1차타운의 아파트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본보 784호, 785호)를 토대로 현 입주민대표회장인 곽모씨로부터 업무상 횡령, 배임, 사문서위조교사 혐의로 고소당한 전 입주민대표회장 박모씨를 비롯한 입주민 대표 10명과 청구1차타운 관리소 직원 3명 등 총 13명이 지난 14일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청구1차타운 현 입주민대표회의에서는 지난해 7월 아파트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월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이 감사보고회에서 입찰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23건을 비롯하여 3만 원 이상 사업 중 간이영수증 사용, 직원에게 부당 지급한 검침수당, 업자에게 참 제공, 부당 월차수당, 수도 전기료 등 관리비 과다 징수 등의 내역이 부당하게 처리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 입주민대표회장 곽모씨는 이 감사보고 내역을 토대로 지난해 11월 전 입주민 대표 및 관리소 직원 등 13명을 상대로 영천경찰서에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교사 등을 골자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서너 차례 피의자 조사 및 대질심문을 거친 영천경찰서에서는 지난해 12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첨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했고 6개월 여간 증거 조사 및 대질심사를 거친 검찰이 최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것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개월간 조사를 받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 입주민대표는 “고의적 횡령이나 개인적인 착복이 아니고 다소 부적절한 부과방법의 오류가 생긴 것인데 이런 일로 형사고소까지 간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몇 개월간 조사를 받느라 정신적 고통이 심했다. 고소인에 대해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등의 책임을 묻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소를 한 현 입주민대표는 “입주민을 대표해 부적절한 사항을 바로잡고자 시작한 일이다. 이번 판결이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혐의없음으로 판정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항소를 할 예정이며 손해액에 대한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전 입주민 대표는 “경찰서에서 요구한 경조사비, 회식비, 전기료, 검침수당 등의 내역을 모두 제출해 철저한 조사를 받았고 혐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더 이상 확보할 증거가 없는데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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