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시장재선거 낙선자 실형선고
|
|
낙선자 김 모씨, 징역2년6월 시의원 A씨, 징역6월집유1년
|
2008년 05월 19일(월) 14:02 [영천시민신문]
|
|
|
지난해 12월 실시된 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지역인사들에 대한 1심판결이 모두 종료됐다.
지난 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낙선자 김 모씨 등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지역인사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낙선자 김 모씨에 대해 징역2년6월(미결구금일수 산입89일), 낙선자로부터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정 모씨에 대해 징역6월(미결구금일수 산입77일) 추징금 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낙선자로부터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시의원에 대해 징역6월 집행유예1년 2백만 원 몰수, 고 모씨 징역8월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80시간, 김 모씨 징역8월 집행유예1년 추징금690만원 사회봉사100시간, 임 모씨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추징금110만원 20만원 몰수, 조 모씨 징역6월 집행유예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날 중형을 선고받은 A시의원과 이미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B시의원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1백만 원 이상의 형(징역형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의해 이들 2명의 시의원은 1심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
|
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영천시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영천시민신문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노지 스마트기술 융복합 모델 현장연시회’ 개최 |
[1면화보]갓바위, ‘수능 100일 기도’ |
제23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 청소년 AI 영상 공모전 개 |
영천경마공원 9월 정식 개장… 실전 모의경주·최종 점검 |
샤인머스켓 고품질 생산, 백용 교수와 영천 ‘72미네랄’ |
영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청취 완료 |
시의회, 공무원 공금 횡령 사건 관련 대책 마련 촉구 성 |
시의회, 제1차 본회의,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조례안 |
영천시,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 실시 |
한국주철관공업 직원 일동,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
시, 군사시설 이전 기본계획 수립·타당성조사 용역 보고회 |
‘2040년 영천 도시기본계획’ 승인 완료… 미래 20년 |
영천문화원, ‘영천청년단체회장단 초청 간담회’ 개최 |
경북 친환경액비유통센터, 성금 200만원 기탁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녀 안심케어 지원사업 운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