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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재선거 낙선자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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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자 김 모씨, 징역2년6월 시의원 A씨, 징역6월집유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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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5월 19일(월) 14:02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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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실시된 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지역인사들에 대한 1심판결이 모두 종료됐다.
지난 14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낙선자 김 모씨 등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지역인사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낙선자 김 모씨에 대해 징역2년6월(미결구금일수 산입89일), 낙선자로부터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정 모씨에 대해 징역6월(미결구금일수 산입77일) 추징금 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낙선자로부터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시의원에 대해 징역6월 집행유예1년 2백만 원 몰수, 고 모씨 징역8월 집행유예1년 사회봉사80시간, 김 모씨 징역8월 집행유예1년 추징금690만원 사회봉사100시간, 임 모씨 징역6월 집행유예1년 추징금110만원 20만원 몰수, 조 모씨 징역6월 집행유예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날 중형을 선고받은 A시의원과 이미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B시의원은 "선거법위반으로 벌금1백만 원 이상의 형(징역형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의해 이들 2명의 시의원은 1심 형량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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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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