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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집니다… 제도 법규 160건 바뀐다
2014년 07월 10일(목) 10:45 [영천시민신문]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27개 부처별 총 160건이 담겨있으며 분야별로는 환경·국토·해양(44건), 농식품·산림(32건), 보건복지·여성(24건), 교육·문화(16건), 국방·병무(13건), 고용노동(11건), 공정거래(9건), 산업·특허(7건), 세제(2건), 안전행정(2건) 등이다. 기재부는 이 책자를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며 기재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정리해 보았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
7월 1일부터 30만원 이상 물건을 샀을 때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했던 것이 10만원 이상만 결재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접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한다.

◆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감시·관리
9월 25일부터 ‘위장 친환경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표시ㆍ광고한 내용에 대해 환경부에서 해당 기업에 실증자료를 요청하게 된다.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친환경 표시된 광고를 중지해야 하며 명령을 어길시 2년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칙이 부과된다.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
9월 25일부터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해서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 ‘조업중지’ 및 과징금이 1억원으로 상향돼 부과된다.

◆ 산업단지 내 용도규제 완화
7월 15일부터 산업단지 내에 산업시설과 함께 지원ㆍ공공ㆍ상업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허용하게 된다. 기존에는 입주가능시설이 제한되어 입주 근로자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했으나 이를 완화한 것이다.

◆ 하도급자 대금 보호 강화
11월 15일부터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업체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또 공공 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저가 낙찰된 공사에서 하수급인의 요청이 있을때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8월 7일부터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 및 옆 좌석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 한다.

◆ KTX 인천국제공항 운행
6월 30일부터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역에서 환승없이 인천공항까지 KTX를 이용해 갈 수 있다. 경북선은 총 6회 운행한다.

◆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1회 접종에 약 12~15만원 총 4회 접종 해야하는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지난 5월 1일부터 무료 접종을 실시하게 되었다.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전국의 7천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종 가능하다.

◆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접종
8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

◆ 어르신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임플란트 비용의 50%를 보험으로 지급받는다. (1인당 평생 2개)

◆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부터(잠정)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 경증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고령화에 따른 경증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해 운영한다.

◆ 65세이상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된다.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와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된다. (감액대상 약 10%)

◆ 청소년수련 활동 안전성 강화
7월 22일부터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되었다. 종전 숙박형 청소년활동중 개인 또는 임의단체, 청소년 수련시설만 신고하도록 했던 것을 비숙박형 수련활동 중 대규모 또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도 신고하도록 대상 범위 확대했다.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붕괴, 생명·신체상의 심각한 피해,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치유
7월(예정)부터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중독 정도 및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설 인터넷치유기관을 운영한다. 중독 정도에 따라 인터넷과 차단된 환경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대안활동, 수련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파기
8월 17일부터 이전까지 인터넷상 에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파기해야 한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를 시행한다.

◆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밭(지목 기준)에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하였으나,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밭직불금을 지급한다.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12월까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0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188개소를 운영한다.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위생·영양교육,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보급 등 체계적인 급식관리를 통해 식생활 개선 및 어린이 급식 수준을 향상시킨다.

◆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는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2월 19일부터 의약품의 부작용의 경우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인과관계 조사를 통해 약 4개월 이내에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명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한다 .

◆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무 가산임금
9월 19일부터는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그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 실시간 홍수정보 스마트폰 앱
12월부터 하천 수위, 댐방류량 등 홍수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실시한다.
최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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