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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화물 과적차량 특별단속
2014년 07월 16일(수) 15:49 [영천시민신문]
 
영천경찰서(서장 오동석)는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과적운행에 따른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주요도로에서 화물차 불법구조변경, 최대적재용량 초과차량 등 운행제한차량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하여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고질적인 민원이 접수되는 구간과 과적유발근원지인 공사현장, 아스콘 및 레미콘 공장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적재중량이 2배 이상 초과하거나 적재물 고정상태가 불량해 교통안전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위험상태를 해소한 후 운행을 재개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재물 추락방지조치위반 단속도 실시한다. 대형 트레일러의 경우 급회전시 차량의 손상 없이 적재중인 컨테이너만 떨어지게 하기 위해 안전핀을 장착하지 않고 운행해 컨테이너 추락시 후속차량에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핀 미장착 운행 트레일러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며 모래, 자갈 등 적재물이 떨어지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벌인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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