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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장 힘 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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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권한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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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29일(화) 15:34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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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의 권한이 크게 강화됐다. 시장권한 가운데 관내 16개 읍면동 내에서의 보직부여 권한이 해당 읍면동장에게 위임됐다. 지난 2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읍면동장의 지휘체계강화와 책임행정추진을 위해 읍면동의 부읍장과 부면장, 행정•복지담당의 보직부여권한을 기존 시장에서 읍면동장으로 위임했다. 또 읍면동사무소 내 7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권을 6급 이하로 상향했다. 사실상 읍면동사무소 내 공무원의 보직부여와 전보권한을 읍면동장이 직접 행사할 수 있어 영향력이 크게 강화됐다. 시 에서는 지난 6월말 정기인사에서 읍면동 담당의 보직을 결정하지 않은 채 전보인사를 단행했었다. 이와 함께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로는 사회복지과의 매장 화장 개장의 신고, 건축지적과의 개별토지가격 확인서 발급업무, 환경사업소의 분뇨수거 지도관리•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및 폐쇄승인신청 등이다. 시의회 사무국관계자는 “이번에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을 집행부로 이송하면 5일 이내에 공포한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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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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