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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 방청 전무… 의정활동 공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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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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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04일(월) 13:56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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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방청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상임위원회 방청을 위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열린 제158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는 전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장에서 최종 확정했다. 총무위원회 6건, 산업건설위원회 7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데 20여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권호락 의장은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을 일괄상정하고 상임위원장의 보고를 들은 뒤 해당 안건마다 ‘질의 토론할 의원이 있느냐’ ‘이의 없느냐’며 묻는 절차를 거쳐 원안가결을 선포했다.
이런 배경에는 각종 의안이나 예산안 심사의 핵심적인 의정활동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영천시의회의 경우 개청 이래 상임위원회 방청을 신청한 사례가 거의 없는데다 대다수 시민들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방청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실상 상임위원회 방청은 불가능했다. 또 현재의 상임위원회 회의장에는 장소가 협소하고 별도의 방청석이 마련돼 있지 않아 예초부터 방청인을 위한 배려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자치법에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고 위원장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방청인 퇴장을 명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모 총무위원장은 “(시민들로부터) 방청 요청이 들어올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개할 수 있다”면서 “의원 개개인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공개되기 때문에 발언이나 의정활동에 더 신중해 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은 “(현재 상임위원회 회의장에는 방청석이 없어) 구조상으로 (방청 자체가) 어렵다. 역기능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안건의 사안에 따라 (방청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주민 여론수렴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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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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