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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후보지 토지거래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08년 05월 27일(화) 10:08 [영천시민신문]
 
경상북도는 지난 22일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을 한 12개 시․군의 11개 지역 가운데 9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후보지역의 지가를 안정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해 도청이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5월 31일부터 지정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는 영천, 포항, 경주, 구미, 영주, 상주, 칠곡, 군위, 의성 등 9개 시군이며 김천은 혁신도시 조성으로 지정 관리함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안동, 예천은 2개 시군은 공동으로 후보지를 신청해 국토해양부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며 6월 8일 이전 예정지가 최종 발표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바로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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