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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오른다… 현실화율 33%, 10.5%
안전행정부 상·하수도 경영합리화계획
승용마조련시설·약초처리장 요금신설

2014년 08월 12일(화) 17:58 [영천시민신문]
 

↑↑ 임고면에 위치한 통합정수장 전경.
ⓒ 영천시민뉴스
상·하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큰 폭으로 인상된다. 상수도요금은 2016년까지 2년에 걸쳐 9.9%씩 인상되고 하수도요금은 2017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매년 30%이상 오른다. 영천시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수 부시장)는 지난 7월 29일 시청영상회의실에서 2014년 영천시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상·하수도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번 인상안은 지난 6월 안전행정부의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하수도 2017년까지 70% 달성)에 의해 이뤄졌다. 의결된 인상안 등은 9월 16일 개회하는 영천시의회 제159회 정례회에서 최종 확정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김종수 위원장은 “공공요금은 민감한 부분이다.”면서 “정부의 동결방침에 의해 오랫동안 보조를 맞춰왔다. 10년 정도 동결했다”며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어 상수도 생산원가와 하수도 처리원가가 타 지자체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 “(통합정수장 건립으로 비용이 늘어났지만) 좀 더 깨끗한 물을 먹고 있다는 의미이고 오폐수를 깨끗하게 처리해서 (금호강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의미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상수도 2년간 매년 9.9% = 내년부터 2년에 걸쳐 매년 9.9%씩 인상된다. 2015년 735원(이하 t당)에서 807원, 2016년 807원에서 886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현행 단계별 요금체계를 단순화했다. 업종별요금체계는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 1종과 2종으로 분리된 욕탕욕을 욕탕용으로 통합했다. 다만 전용 공업용은 이번 인상안에서 제외됐다. 13년 동안 물가는 30%이상 인상됐지만 영천시상수도요금은 2001년 25%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동결해왔다. 생산원가(단위 t)는 2228원, 판매단가 735원으로 현실화율이 33%에 그치고 있다. 상수도요금인상과 관련 경북도내 10개 시 가운데 8개 자치단체에서 내년도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허태근 상수도사업소장은 “요금수준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해 일반회계 보전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이번 인상으로 2015년에는 7억7000만원, 2016년에는 8억4700만원의 요금인상에 따른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인상하더라도 안정행정부 평균요금보다 95원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하수도 3년간 매년 30%이상 = 내년부터 3년에 걸쳐 매년 30% 이상 크게 오른다. 2015년 251.7원(이하 t당)에서 330.2원(31.2%인상), 2016년 330.2원에서 455.3원(37.9%), 2017년 455.3원에서 679.9원(44.5%)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현행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등 업종별 사용구간을 단순화하거나 일부 조정했다. 영천시는 하수도요금을 2008년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동결해왔다. 처리원가(단위 t)는 2506원인데 반해 평균단가는 251.7원으로 현실화율은 10.5%에 불과하다. 2013년 영천시하수도 세입규모는 49억5400만원이고 세출은 54억7700만원이다. 경북도 현실화율 평균은 22.4%이다. 10개 시 가운데 문경시가 10%로 가장 낮고 김천시가 44%로 가장 높다. 환경사업소 함경승 하수담당은 “처리원가보다 낮은 요금구조로 매년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요금인상으로 연간 4억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하여 공기업 특별회계 재무건전성 회복을 위해 요금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승용마조련시설 요금신설 = 운주산승마장 이용요금을 조정하고 승용마조련시설 요금규정을 신설했다. 운주산승마장의 경우 어린이 승마체험이용료 5000원을 신설하고 승마프로그램 이용 20명 이상 단체를 삭제하고 1일 기승자로 구분하여 요금체계를 단순화했다. 또 승용마조련시설 요금규정을 신설해 위탁마(1두) 1개월 위탁료를 70만원으로 결정했다. 함안군의 경주마 위탁관리비는 99만원이다. 황석곤 말산업육성단장은 “전국에서 요금이 가장 싸다”면서 “전국최초 승용마조련시설이어서 요금이 저렴해야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약초종합처리장 요금신설 = 영천시 도동 한방문화지구 내에 위치한 영천약초종합처리장 사용료와 이용료를 제정했다. 위탁운영자가 시장에게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사용료의 경우 약초도매시장은 월별거래금액의 0.3%(월납), 약용작물제조가공시설은 재산평가액의 1%(연납)로 결정했다. 시설이용자가 운영자에게 시설이용대가로 납부하는 이용료의 경우 위탁수수료는 거래금액의 3%,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4%로 결정했다. 저장수수료의 경우 ㎡당 1만3000원, 박스당 1만700원이다. 동결료는 20㎏당 560원으로 결정했다. 또 가공수수료(세척 건조 절단 포장)는 잎 줄기류 750원(이하 ㎏당), 뿌리류 1200원, 껍질류 600원, 덩이줄기류 1000원, 꽃·열매·씨앗류 900원이다. 과수한방과 허상곤 과장은 “타 시군 동일 시설물 사용료 이용료와 균형을 맞췄다”면서 “최소요금 징수로 사용자와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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