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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폐해 예방, 금연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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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합동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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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8월 13일(수) 11:20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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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시민들의 간접흡연 폐해 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8월 6일부터 13일까지 정부 지자체 제2차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확대시행 된 100㎡ 이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호프집과, PC방을 중점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야간 및 휴일에는 청소년 취약지역인 PC방, 커피숍, 호프집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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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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