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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원 시의장 의원직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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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항소심 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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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6월 02일(월) 16:14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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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원 시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29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다.
임 의장은 지난해 12월19일 실시된 영천시장재선거와 관련 낙선한 김 모 후보로부터 5백만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 2백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임 의장이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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