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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인구 36만964명… 주민등록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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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족관계등록 22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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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04일(화) 09:38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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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등록기준지 기준 가족관계등록 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10월 27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공개한 가족관계등록 통계에 따르면 영천시 가족관계등록 인구(10월 23일 현재 등록기준지 기준)는 36만964명으로 주민등록인구(2014년 9월 30일 기준 통계청 자료) 10만622명보다 26만342명이 많았다. 등록기준지는 영천을 선택한 반면 주민등록은 타 지역에 두고 있는 주민이 3배에 이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국 가족관계등록 인구는 5434만5745명(경북도 626만6724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5128만4774명(경북도 270만3929명)보다 306만971명이 많다. 경북 23개 시군 가족관계등록 인구를 보면 경주(53만7127명·8.6%), 포항(51만128명·8.1%) 안동(46만6201명·7.4%) 상주(43만8423명·7%) 의성(38만9279명·6.2%) 김천(37만9338명·6.1%)에 이어 영천(36만964명·5.8%)은 7위(주민등록 인구 10위)였다. 가족관계등록 영천시 신생아 수는 2296명으로 주민등록 인구 711명 보다 1585명이 많았다. 경북도내 신생아 4만2076명의 5.5%를 차지해 경산 의성과 함께 도내 7위(주민등록 8위)였다.
한편 등록기준지는 2005년 호적제도의 ‘본적’을 폐지하면서 도입된 제도다. 본적과 달리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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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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