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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설명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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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설명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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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6월 02일(월) 16:40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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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이 일주일이면 결론 난다.
18년 동안(92년부터 도청 이전 활동) 끌어온 도청이전 문제가 6월 8일(예정지 발표) 최종 결론이 난다. 본지는 그동안 경상북도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방 한국토지공사 상임고문)에서 정한 입지기준안, 평가기준안 등을 중심으로 도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보도했다.
도청이전 추진위에서 정한 안에 대해 23개 시군민들은 불합리한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전체적인 견해 차이로 도민들이 희망하는 안을 반영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도청이전 추진위는 추진위에서 정한 안을 두고 후보지를 신청 받았으며, 신청한 곳은 12개 시군에서 11개 이다.
최종 발표하기전 도청이전 결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어떤 기준으로 후보지를 평가하나
1. 입지 기준안이다.
지난 2월 22일 확정된 입지 기준안은, 규모-계획인구 10만 명 이상, 전체면적 12㎢ 이상, 개발가능지-7㎢ 이상, 경사도 15도(26.7%), 자연환경 공적규제지역-국토환경성평가도상 1, 2등급만 보전 3,4,5 등급은 개발가능지로 분류. 범역기준-직경 8㎢ 이하.
2. 평가기준안이다.
지난 4월 18일 확정된 평가기준안.
3. 도민상대 여론조사, 전문가 설문조사
조사대상 시군별 30명 총 6백90명, 20세 이상 성인 대상 무작위 추출(공무원 이장 지도자 위원회 관련자는 제외), 조사방법 전국단위 전문여론조사기관 의뢰(방문 면접조사), 설문내용 기본항목 간 쌍대비교 문항, 분석방법 AHP 방식.
전문가 설문조사는 지역개발, 지리, 도시계획, 경제, 토목, 건축, 환경 분야 전문가 1천명 내외(대구 경북 연고자 제외), 조사방법 설문조사(우편), 설문내용 및 분석방법 도민여론조사와 동일
4. 평가단(83명) 구성 및 하는 일
시군 추천 평가위원 각 시군별 1명씩, 23명. 23명의 자격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 경력자, 법인격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경력자(박사학위), 관련업체 이사급 이상으로 7년 이상 재직 경력자(박사학위, 기술사 및 동등 이상 자격증 소지자), 도시계획 건설 토목 환경 행정 경제 등 관련분야 전문가, 평가기간(6월4-8일)중 합숙 평가 작업 수행이 가능한 사람.
지역 비연고 전문가 60명. 60명의 자격은 직장 소재지 및 주소지와 본적이 경북도와 대구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 1의 자격을 갖춘 자. 2년제 이상 대학의 관력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법인격을 갖춘 연구 기관에서 관련분야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기업 단체 등에서 관련분야 중견간부급 이상으로 7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해당분야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경제 경영 행정 재정 환경 도시계획 건설 등 유관분야에서 이상과 동등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평가단 구성 비율은 행정, 경제, 경영 : 환경, 경관, : 지역개발, 도시계획 = 4 : 1 : 5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83명의 평가단이 4일부터 합숙하면서 최종 결정한다. 하루 3-4곳을 방문하고 심사를 한다.
지난 29일 오전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에 "60명 선정은 어디서 하느냐"를 문의했는데, 추진위 관계자는 "추진위도 아니고 국토개발원도 아니다. 누구도 모른다. 어디서 선정하는지는 비밀리에 진행중이라 우리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그럼 평가 점수는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를 보자, 평가단은 세부항목당 직접 점수를 기재한다.
항목당 배점은 하한 40전 상한 100점 총 1400점, 최저 최고 점수 배제, 최저 최고 점수 각각 5%씩(4명) 배제한다. 평가방법은 전체 평가위원이 전 항목을 평가한다. 가중치 설정방법 도민여론조사 결과와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의 평균치 적용(기본항목),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적용(세부항목).
이를 바탕으로 조례 등을 제정 2013년 말까지 도청 이전 신청사 건설을 완료, 도청 및 유관기관이 함께 이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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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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