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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으로 돌아간다…
26일부터 자연장 공식허용 은해사수림장․고경면 인덕원
2008년 06월 02일(월) 16:56 [영천시민신문]
 
새로운 장례문화인 자연장 제도가 장사법 개정으로 지난달 26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된 장사법에 따르면 개인이나 가족, 종중이나 문중, 종교단체나 법인 등 누구나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연장은 개인․가족의 경우 자연장지를 1백㎡ 이내로 조성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면 된다. 종중․문중의 자연장지는 2천㎡이하로, 종교단체는 3만㎡이하, 법인은 10만㎡ 로 면적 기준을 정하여 유골의 골분과 흙, 천연소재 용기 외의 유품을 함께 묻을 수 없고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의 표지만 설치가 가능하며, 유족들의 편의를 위해 관리사무실 및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연장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서울을 포함한 4개 지역에 수목형, 정원형 등으로 시범사업을 벌이는 등 친환경적인 자연장 제도가 활성화되고 매장 중심의 장례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영천지역에는 잔디공원 형태의 자연장이 일찌감치 마련된 곳이 있어 관심을 모았다. 이곳은 바로 고경면 오룡리에 자리하고 있는 '샘촌댁 인덕원(仁德園)'이라는 경주최씨문중의 공원묘역이다.
샘촌댁 인덕원 관계자인 최봉림(74. 오룡리장)씨는 "일부 친척들의 반대를 극복한 친형님께서 교직생활과 운영하던 기업체를 은퇴한 후 2000년부터 (인덕원을)조성하기 시작했다."며 "새로운 장묘문화로 후손들에게 짐을 덜어줄 수도 있고 현재의 공원상태로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가족 간 화합의 장소로도 활용하기 좋다"고 말했다.
샘촌댁 인덕원은 미리 조성해둔 잔디공원의 일부잔디를 가로, 세로, 깊이 50cm로 파낸 뒤 화장한 분골을 흙과 섞어 다시 메우고 공원 한편에 설치해둔 가족 명단에 사망일자만 새겨 넣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원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기념일에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가족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가족공원으로도 손색이 없다.
또, 종교단체로서는 지역의 은해사에 조성된 수림장이 친환경적인 새로운 장례문화를 선보이고 있다.
수림장 관계자는 "사람이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회귀한다는 섭리로 화장된 골분을 추모목 아래에 묻어 그 나무와 숲에서 자연과 영원히 하는 수림장"이라며 "이것은 묘지의 의미가 아닌 고인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은해사수림장은 지난 2004년부터 대웅전 뒤편으로 3만㎡ 규모의 수림장을 조성해 놓고 있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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