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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칼럼>행복한 시간이 길어야
법의 잣대는 국민적 증오 잠재우기에 미흡
개인이라는 최소단위부터 사회 연결고리
세상만사 안되는 일 많아 노력하면서 산다
2014년 11월 18일(화) 10:21 [영천시민신문]
 
그럭 저럭 겨울로 가는 문턱까지 왔다. 봄에 시작하여 여름을 지나 가을을 건너 겨울 문전에 들어서니 긴 줄당기기의 세월호 관련도 계절이 4번 바뀌기 전에 막을 내리면서 끔찍한 인재의 사고 세월호는 바다 밑에 누운 채 누더기가 되어 겨울 맞을 준비에 한많은 슬픔을 모른 체 인양의 날을 기다리며 긴 잠에 빠졌다.
국민적 증오의 대상자들 세월호 선장 외 관련자 15명의 선고 공판도 그렇게 떠들썩하더니 법대로 처분하였다. 그런데 좀 그렇다. 법이란게 그런건지 304명의 희생자들의 슬픈 원성을 그 처분으로 달랠 수 있을런지 유병언을 잡기위해 동원된 수사인력과 장비와 시간들 유병언 도피에 공을 세운 조력자들에게도 법의 잣대는 국민적 증오의 감정을 잠재우기에는 미흡했다.
대한민국의 사회적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대참사의 세월호 관련 사고의 관계자는 결코 실체는 없었다. 천지가 울만큼 슬픈 인위적 사고였는데 쥐꼬리만한 형량으로 겨울로 가는 길목에서 들국화도 갈대도 함께 울 뿐 그저 인간세상은 그렇게 저렇게 엮고 엮어 가는 것을 보기만 할 뿐이다.
우리끼리란 문화적 관념의 대의(大義)는 인간애의 상부상조이다. 인간의 행동은 자극(반응)에 의해 일어나는데 바로 이 자극은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부여다. 특정 종교에서 얘기하는 연기법(원인과 결과의 법칙) 인과법 또는 인과법칙이라하며 이를 경제학 기초에 비유한다면 수요가 있었기에 공급자가 있음으로 상통하기도 한다.
인간 행동의 측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체계론적 관점은 세상의 만물만상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 통합질서와 하위에 존속하는 현존의 사회질서가 있음을 가정할 때 개인도 한 체계로 존재하며 여기서 단위는 개인에서 가족이란 집단으로 지역사회와 국가사회 등과 같은 상위체계와 상호작용함으로써 최소단위의 개인은 국가사회와 얽혀 있는 것이다.
국가사회안에 한 명의 괴수가 만든 시나리오에 얽혀 배가 가라않으면서 국가의 내수경제 마저 마비시킨 인위적 사고는 결코 선진사회의 모습이 아니라 해도 슬픈 결단의 모습 속 책임자를 가려내지 못한 채 실종자 가족의 결단에는 전 국민을 포함한 범정부적 차원의 경의를 표해야 한다.
한 사회를 구성하는 대부분에 의한 집약된 성격(국민성)과 문화를 형성하고 활용하는 체계와 제도 및 전통으로 사회환경이란 이렇게 인간중심으로 둘러싸인 조건과 상황 및 인간 사이의 상호접촉작용을 포함한다.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사회환경은 제반 인간사에 직간접적으로 부끄러운 민낯과 우왕좌왕하며 무능한 행정당국의 속살도 보았다.
세상사가 마음대로 된다면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할 일 없겠지 안되는 일이 너무 많기에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노력하면서 산다. 주변에 늘 나와 분위기가 같은 사람만 모여 살 수는 없다.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자의든 타의든 사회환경의 좋음 속에 행복을 긴 시간 원한다. 대풍작이 빚어낸 무와 배추가 밭에서 질서정연하게 계절을 잊고 졸고 있다. 자연이 만들어 낸 이치라 해도 주인은 불행한 시간이다.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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