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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총 16건
2014년 12월 08일(월) 14:02 [영천시민신문]
 
올해 6월 4일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총 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영천선관위에 적발된 건수를 보면 고발 4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0건 등 총 16건이었다. 세부적으로 시장선거에서 고발 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6건 등 총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의원선거에서 고발과 수사의뢰 각 1건, 경고 4건 등 6건이었다. 도의원선거에서는 제1선거구에서 무투표당선이 나오는 등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적발건수가 없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해서 당선사례를 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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