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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사무실 현장에 무자격중개인 활개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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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중개 방치” vs “행정 철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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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08일(월) 15:13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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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외지 중개업소에 고용된 무자격 중개업자가 활개를 치고 있다. 지역부동산중개사들은 무자격자들이 시민들을 상태로 명암을 뿌리며 벌이는 호객행위를 막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영천시지회(회장 문병화) 등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면서 대구 등 대도시에서 원정 나온 중개업소의 연락처가 새겨진 명암을 무자격자들이 마구잡이로 뿌리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분양 첫날부터 40여명이 분양사무소 현장에서 활개를 쳤다. 이곳을 방문한 시민들에게 명암을 마구 뿌렸는데 대부분 무자격자들이다.”며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중개사들은 무자격자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단속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청 담당부서에서는 “한 채를 소개해서 계약이 성사되면 분양회사에서 소개한 중개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준다. 이 때문에 중개사 간에도 경쟁이 있는 것 같다”면서 “민원이 발생하자 즉시 현장에 나가 가설물을 모두 철거하도록 조치했다. 불법행위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고해 달라. (무자격자들이) 명암을 돌리는데 단속을 나가면 슬그머니 현장을 피해버린다. 그것까지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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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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