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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확장공사(신녕~영천간) 발파피해 호소
사찰측, "피해 보상하라" 시공사, "판결 지켜보자"
2008년 06월 16일(월) 13:47 [영천시민신문]
 

↑↑ ▲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현장에서 공사중단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영천시민뉴스

지역 사찰이 국도확장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화산면 암기리 소재 관촉사(주지 무원스님)는 신녕~영천(제2공구) 국도확장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현장 발파작업으로 절 내부와 외곽에 균열이 생기는 등 생활에 위협을 느낀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관촉사는 시공사에 대해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해놓고 균열이 발생한 절 내부의 복구비용 등을 보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찰의 주지인 무원스님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시공사와 문제가 발생한 만큼 상호간에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뿐"이라며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하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세워 적절한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고 호소했다.
또 사찰측은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달 15일 시청정문 앞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사진자료와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세워놓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9일부터는 공사현장에 진입해 발파작업을 위한 드릴장비 앞에서 보상관계가 해결되기 전까지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무기한 시위를 벌였다.
시공을 맡은 (주)태영건설 이정용 관리과장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요소를 사전답사하고 규정에 따라 방음장치를 설치하고도 민원발생 이후에 방음시설을 보강하는 등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했다."며 "이번 문제와 관련해 사찰측에서는 우리와는 협의 자체를 피하고 공사 진행을 막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찰측이 원활한 보상을 요구하면서도 협의보다 법원소송을 먼저 진행해 놓은 상황이라 본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장에서는 뒤 늦게 사실을 알았다."며 "법원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 결과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찰은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균열 등 원상회복을 위한 보수공사비용을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2억여 원으로 추산하고, 이외에도 균열로 인한 향후 2차 피해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원만한 보상을 위해 우선변제 1억1천만 원을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공사측은 무리한 요구로 소송을 진행해 놓고 작업인부들까지 장비를 세워둔 채 생업을 못하도록 공사현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일괄적인 입장이다.
신녕~영천간 국도확장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으로 지난 2002년 착공해 당초 올해 준공을 목표로 진행됐으나 예산확보 등 사유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현재 38%의 공정을 보이며 오는 2012년에 준공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민원이 발생된 구간은 심한 암반층으로 돼있어 발파암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소송에 대한 법원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때 상호간의 마찰은 법원판결 이전에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진다.
이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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