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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통면 골프장, 지방세 없다
개발공사 "지역민 항상 생각"
2008년 06월 16일(월) 13:50 [영천시민신문]
 

ⓒ 영천시민뉴스

청통면에 들어서게 될 골프장은 영천시에 납부하는 지방세가 전혀 없다.
지방세 납부 전무 사실을 접하게 된(본지 525호 5면) 주민들은 "청년회 등에서 골프장을 반대해 왔는데, 이를 지켜본 어른들은 '영천시에 납부하는 세금이 많다'는 이유로 청년들을 설득해 왔는데, 이제는 할 말이 없다"면서 "이달 중으로 주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할 사항 등을 가지고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지방세 납부 전무 사실에 대해 경북개발공사 기획감사실 담당자는 "공기업의 경우 세금 감면 조항이 있다. 이는 국가기관으로 속했기에 세법에 지방세 감면 조례가 만들어 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세인 취득, 등록, 공동시설세 등과 순수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재산세(토지분, 건물분), 도시계획세는 면세다"면서 "지방세는 없으나 국세인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납부해야 하며, 법인세 액의 10%는 지방에 내는 주민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또 "이러한 이유로 공사에서도 영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등을 항상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공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3사관학교 골프장 등도 마찬가지다. 군사시설로 있을 때는 당연히 면세가 합당하나, 현재는 골퍼들에게 그린피를 받고 있으며, 영업을 통해 영업이익을 추구하므로 이에 대한 지방세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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