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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체육회장 공무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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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육회 규약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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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20일(화) 20:27 850호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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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들이 맡아오던 읍면동 체육회장 자리를 공무원이 맡게 된다. 오는 19일부터 관내 16개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읍면동장이 읍면동체육회의 장이 된다.
영천시체육회는 지난 19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시체육회 규약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약은 읍면체육회 조직과 관련해 ‘동·읍·면체육회장에는 해당 동장·읍장·면장을 당연직으로 추대한다.’로 바뀌었다.
또 산하 각급체육회의 임원의 정수는 해당 산하 각급체육회의 실정에 맞추어 정하되 시체육회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간인 맡아오던 읍·면·동의 체육회장직을 공무원인 읍·면·동장이 대신하게 됐다.
일단 지역민들은 반응은 극과 극이다. 일부에서는 “체육회장 맡을 적임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는데 차라리 잘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공무원이 회장을 맡아 소극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찬조금 모금 등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 것이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권용재 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9일부터 시행된다.”면서 “대한체육회와 경북체육회의 규약이 2014년 2월 바뀌었기 때문에 시체육회 규약을 올해 바꾸었다. 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사항이 제한되거나 지원 사항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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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원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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