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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에 영천시비 왜 지원하나?
군인복지 기본법 의거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
2015년 01월 20일(화) 20:20 850호 [영천시민신문]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인 가칭 영천한민고등학교 설립에 따른 재원마련에 영천시가 투자하는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설립에 따른 재원은 재단 또는 학교법인에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인데 영천한민고는 설립에 따른 재원 660억원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132억원을 영천시 및 기타에서 지원한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다른 사립학교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 한민고는 무슨 이유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확하게 이유를 알아야 다른 사립학교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영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라도 특수성을 가진 특목고의 경우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 아직 정확한 기준은 몰라도 군인자녀 복지관련에 의거한 법으로 시행할 것이다. 거기다 지역에 학생배당을 주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영천시와 국방부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다. 투자에 따른 매칭비율은 8 : 2이며 전체 예산 660억 가운데 영천시가 20%정도 부담한다. 군인복지기본법에 의거해 군인자녀들의 어려운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학교다.”고 설명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또 “국방부와 영천시 등 공공기관이지만 전국의 군인자녀들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기 위해 공립이 아닌 사립형태의 학교로 운영된다. 사립이라야만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천한민고등학교는 남녀 1학년 13개 학급 263명을 모집하며 전국에서 지원한 군인 자녀 70%, 경북도와 영천시내 중학교 졸업생 30%로 선발하며 2018년 개교를 계획하고 있다.
김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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