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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3. 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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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28일(수) 22:14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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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한대상 : 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후보(예정)자가 속한 기관·단체
-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예정)자를 위한 기부행위는 누구든지 불가능함
-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 일체의 기부행위가 불가능함
2. 위반사례
-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3. 기부행위 제한기간 : 2014. 9. 21 ∼ 3. 11(선거일)
4. 기부행위는 제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법에 따라 처벌됨
- 선거관련 금품 제공받으면 받은 액수의 10배 ∼ 50배 과태료부과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5.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1억원,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익명으로 지급 처리함
6. 벌칙 :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
신고제보 및 문의 : 국번없이 1390
소중한 한 표와 깨끗한 선거의 아름다운 조합전국동시조합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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