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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전통시장 민간매각 위한 수순 밟나
영천시조례개정 착수
2015년 02월 04일(수) 23:18 [영천시민신문]
 
전통시장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해당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완산동 소재 영천시 소유의 전통시장 토지나 건물, 시설은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추측을 낳고 있다.
영천시는 지난달 22일 ‘영천시 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전통시장 시설 매각과 관련된 항목의 신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천시장은 시장 경기 활성화 및 상인들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천시 소유의 시장 토지와 건물 등 시설에 대해 영천시의회 의결을 받은 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매각 전에 시장 점포의 사용 및 관리실태, 시장사용료 체납여부, 그 밖에 점포의 재임대 및 권리처분 여부 등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매각시 매입우선 대상자 선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또 영천시장은 원활한 매각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이번 조례개정안이 시의회를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2010년 8월 영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춘우) 위원 6명이 강원도 속초시 전통시장을 견학한 후 출장보고서를 통해 시장의 민간분양 필요성을 제기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은 “영천은 민영화가 안 돼 사용료만 내고 운영을 하다 보니 자기의 소유라는 개념이 희박하다. 민영화를 해서 자기소유가 되면 경쟁력이 높아지고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반시설은 시에서 해주고 그 이외의 것은 상인들이 직접 챙겨야한다. 오폐수에서부터 쓰레기까지 시에서 다 해주는데 언제까지 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계가 있다. 시에서 (분양문제에 대해) 장기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춘우 의원은 현재(7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 영천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잘되고 있는 전통시장 6곳을 견학했다. 사설시장은 모두 운영이 잘 된다.”면서 “공설시장은 카드사용이 50%선이다. 매매나 임대가 자유롭지 못해 카드사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각여부와 관련해 “이제는 시대흐름에 맞춰야한다”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에 질의한 결과 매각이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다”며 매각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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