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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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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11일(수) 21:24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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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완산동 전통시장 주변이 설 명절을 맞아 주·정차가 허용된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설 연휴를 전후해 2월7일부터 22일까지 16일간 전통시장 41개소(상시허용 14개소 포함)에 대해 주정차 허용을 실시한다.
서민경제와 밀접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허용에서 영천은 전통시장 삼거리에서 영동교까지 양방향으로 100대 가량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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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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