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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공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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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읍 성천리 등 3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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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16일(월) 20:43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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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영천 경마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정됐던 영천시 금호읍 성천·대미리, 청통면 대평리 일원 4.5㎢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을 2월17일 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영천 경마공원조성지구는 부지매입이 80%이상 완료됐고 나머지는 수용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된다.
도는 부동산 투기와 지가상승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허가구역지정 만료와 동시에 해제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종전 토지거래계약허가에 의해 부여된 토지이용의무는 없어지게 되며, 해제일 이후 토지거래계약은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해져 해당지역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춘 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거나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규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가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제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건설국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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