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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인 대상 사기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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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16일(월) 20:38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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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접근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불법 딱지어음을 마치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속여 할인하는 방법으로 2250만 원을 편취한 악성 사기범이 구속됐다. 영천경찰서는 지난 12일 악성 사기범 A씨(55)를 사기 혐의로 검거.
A씨는 평소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알게 된 식당 주인이 최근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하여 미리 생활광고지를 통해 액면금 3000만원인 불법 딱지어음을 미리 준비한 후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속여 어음할인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 영천경찰서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추가 피해가 있는지 여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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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기자 “시민신문을 보면 영천이 보입니다” - Copyrights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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