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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다른 점은
후보자 1명만 선거운동 가능
투표 오전7시 부터 오후5시
15개 투표소 어디서든 가능
2015년 03월 04일(수) 22:33 [영천시민신문]
 
지방선거와 농·축협·산림조합장 동시선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선 선거운동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공직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 제도를 두고 있고 후보자를 포함해 가족 선거운동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조합장선거는 본인 혼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벽보, 어깨띠, 명암, 전화이용, 정보통신망 이용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투개표방식도 독특하다. 16개 읍면동 가운데 중앙동 1곳을 제외한 15개 읍면동에 각 1개의 투표소 설치된다. 조합원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영천시 관내에 설치된 15개 투표소 가운데 어디에서든지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장에는 통합선거인명부 자동발급기를 통해 투표용지가 현장에서 곧바로 출력된다. 1개 투표함에 최대 들어갈 수 있는 투표용지의 종류를 보면 고경농협 북안농협 신녕농협 임고농협 화산농협 영천축협 대구경북능금농협 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등 8개다. 투표시간은 오전7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공직선거보다 1시간 늦게 시작돼 1시간 빨리 마친다. 총 투표시간이 공직선거보다 2시간 짧은 10시간이다. 개표는 투표가 끝나고 15개 투표함이 영천실내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장에 도착하면 1차로 투표용지를 선거구별로 분류한다. 이후 2차로 후보자별로 분류해 최종 집계한다.
영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2~3대 설치한다.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을 줄여 투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면서 “개표 순서는 경북도 업무대행 조합(능금농협·한우조합)부터 먼저 개표하고 난 이후 영천지역의 조합원수가 많은 조합 순으로 개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장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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