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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한달간 접수
2015년 03월 10일(화) 19:43 [영천시민신문]
 
영천시는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으로 3월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2015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친환경인증 농업인으로 면적은 농가당 0.1~5ha로 최초연도부터 무농약 3년, 유기 5년간 지급되며 지급 단가는 ha당 논의 경우 유기농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7000원, 밭은 유기농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4000원이다. 또 신규로 도입된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 직불금을 5년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추가 3년간 지급하는 것으로 논 30만원 밭 60만원이다.

<영천시 농축산과>
영천시민신문 기자  smtime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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