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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밭·조건불리직불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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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부터 6월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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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10일(화) 19:42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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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는 2015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3월2일부터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에 의하면 올해부터는 쌀소득직불제 신규진입 조건이 완화되어 지급대상농지를 직전 3년 기간 중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하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어 기존 수령자와 신규 신청자간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특히 밭직불제의 경우는 밭고정직불제가 도입되어 지목여부와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면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 경우 ha당 25만원의 직불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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