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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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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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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3월 10일(화) 19:40 [영천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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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적용사업주는 3월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4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금년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는 다량의 근로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주는 반드시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기록매체(CD)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신고대상자의 정보를 제공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전화는 1588-0075이다.
박순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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